우리라나의 먹는 샘물에 대한 규제제도와 관련, 한.캐나다간 협의가 15일
제네바에 있는 WTO본부에서 열린다.

이날 협의는 우리나라의 "먹는물 관리법"이 먹는샘물의 유통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오존처리된 먹는샘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캐나다
가 지난달 이를 WTO협정위반이라며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 우리측에
협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는 6개월로 되어 있는 유통기간이 국제관례에 비해 너무 짧다며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존처리된 먹는샘물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먹는물 관리법"에 먹는샘물과 먹는물을 구분, 먹는물
은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연상태물을 화학처리한 물은 먹는
샘물이 아닌 먹는물에 해당돼 수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오존처리한 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통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어 이를 임의로 늘리기는 곤란하다는 주장
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으로한 재정경제원 환경부
관계자와 전문가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캐나다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내년 1월9일까지 캐나다와 상호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은 WTO분쟁해결기구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올들어 프랑스 미국 북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뉴질랜드등 7개국
으로부터 모두 1천8백76t의 먹는 샘물이 수입됐으며 이중 캐나다로부터는
"네베" "팔레스"등 2개 제품 39t이 들어 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