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고름우유에
대한 한국유가공협회의 사과광고를 인용하면서 자신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스퇴르유업과 최명재 회장 조재수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가 고름우유를 둘러싸고
광고전을 벌이자 양측에 모두 사과광고를 싣도록 명령했었다.

그러나 파스퇴르유업은 최근 자신은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한국유가공협회의 사과광고만 인용해 마치 고름우유광고로 유가공협회만
부당광고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파스퇴르측에 부당광고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법위반
사실을 광고하도록 했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