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시행하는 예금보험제도의 가입대상은 모두 32개 금융기관으로
부보대상 예금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를 제외한 모든 예.적금과 7개
신탁계정으로 정해졌다.
또 이들 금융기관이내야할 보험금은 4백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
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재경원은 가입대상 금융기관에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10개 지
방은행,산은 기은 장기신용은행 주택은행 농수축협등 32개로 확정했다.

그러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계은행 지점의 예금보험가입을 금지하고있
는 국가(일본등)의 국내지점은 예금보험 가입을 불허하기로했다.

대상 예금은 CD 국공채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예.적금과 신탁계정중 일반불
특정금전 적립식목적 가계금전 기업금전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식 개인
연금등 7개 신탁상품이다.

보험요율 0.02%를 기준으로 할때 이들이 내야할 보험금은 은행 3백90억원,
농협 37억원등 약 4백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은 <>예금의 지급정지 <>은행의 해산결의 <>파산선고 <>인가취
소등으로 제한하고 보험금은 고객 1인당 2천만원한도에서 지급키로했다.
무자본 특수법인 성격의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6월 발족,97년1월1일부터 보험
금 지급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