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에 특례를 정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82년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다시말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등 10가지 중대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10가지 중대과실 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했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험가입사실증명을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대 중대사고는 <>신호 및
경찰관(전투경찰 모범운전자 헌병포함)지시위반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20km 이상 초과한 속도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호흡중
알콜농도 0.05%이상인 음주운전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인도돌진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개문발차 등이다.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차에 추돌당해 중앙선을 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는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10대과실에서 예외로
한다.

횡단보도사고때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벌점초과등으로 면허즈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을 보지 않는다.

10대 중대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입건된다.

현재 경찰에선 3주이상 진단이 나온 중상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6주이상인 경우에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명이 다친 경우에는 각각의 진단을 합산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10대중대사고라 해도 인명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구속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