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대도시 재개발사업지역의 국유지에 대해 원주민에
게만 10년분할 조건으로 매각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매조합원에게도 현행 일
시불 매각에서 10년분할 매각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개발사업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후 국유지를 취득한 조합원에게
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도록 하되 일정기간 국유지 매입대금을 납입하
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20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이상득제2정조위원장
박범진총재비서실장 정필근국회재경위간사 조진형국회건설교통위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집없는 서민들이 유리한 조
건으로 집을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매조합원들은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되고 주택건설업자들은 원할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된다.

서울 양천구 신정6-2구역 재개발아파트경우 사업시행인가후 국유지를 매입
한 입주자중 일부가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조합원전가구와 일반분양받은
전가구가 아파트보존등기를 할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도시재개발조합연합회는 지난 9월 박실장에게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국유지매각대금납부 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을 제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