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법정에 선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경호 경비에 나선 경찰및 법원 자체 경비요원들의 삼엄한 경비와 최소
300여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들의 부산한 움직임속에 진행.

법원측은 방청권을 소지한 방청객도 오전9시까지 일체 법정 출입을 통제.

이때문에 미리 방청권을 받은 각사 2명씩 취재진과 피고인 1명당 3장의
방정권을 지급받은 피고인 가족등은 법정문밖에서 기다리며 장사진을 연출.

또 법원측이 민원인들도 인달 노씨의 호송이후에나 출입이 가능하다며
법원측이 법원 진입을 차단, 민원인들은 법원 동문과 정문에서 법원측에
항의하기도.

법원측은 417호 법정이 위치한 법원 건물 가동의 모든 출입구에 4~5명씩의
법원 직원을 배치, 소지품을 일일이 점검하는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한편 기업체나 보도진의 의뢰없이 방청권을 확보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미처 방청권을 구하지 못한 보도진이나 기업체 임원들에게 방청권을 즉석
에서 10만원에 팔아 눈총.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