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학병원들이 지정진료비(특진비)를
이용, 14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 징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서울대학병원등 8개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환자관리실태
등을 조사, 이들 병원이 특진비를 징수할수 없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개 검사에 대해 13억여원의 특진비를 부당 징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등 2개 병원에서는 지정진료의사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중 임에도 불구,지정진료의사가 진료를 한 것 처럼
처리해 9천5백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자기공명영상촬영등 3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지정진료수가를 폐지토록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