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채권이 많은 투자금융사에 대해선 종합금융사 전환을 허용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0일 "종금시장에 신규진입을 대폭 허용하는 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불건전 투금사는 종금사 전환에서 탈락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전국 15개(서울8.지방7)투금사중 자기자본에서 부실
채권을 뺀 실질자기자본이 일정규모(3백억~4백억원으로 추정)에 모자라는
일부 지방사등 4~5개 투금사를 투금사로 잔류시키거나 신용금고로의 전환
을 적극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난 94년 종금사 전환시 적용했던 징계조항(종금전환
개시신청일로부터 3년안에 조세처벌이나 영업정지등의 사실이 없을 것)은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8개 투금사중 93년9월 실명제 위반으로 부분영업정지를
받은 동아투금은 종금사 전환이 확실시된다.

재경원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종금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95
년12월말 현재 투금사의 가결산 회계자료를 근거로 내년 2월초까지 구체적
인 종금사 전환기준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