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된후 20여년 동안 사업이 지연돼온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44일대 신길2의 3재개발구역 1만7천7백20여평에 1천2백가
구의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지역은 지난 89년 국.공유지등에 대한 환지처분이 완료된 지역으로 서울
에서 환지처분까지 완료된 구역이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0일 지난 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신길2의 3구역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
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초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이 계획됐던 신길 2의3구역은 조합원들
이 주택업체와 공동으로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신길 2의3구역은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관리처분인가 환지
처분까지 완료됐으나 환지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한데다 주민들이 아
파트 건립을 희망,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 들어설 아파트는 19~23층짜리 13개동 1천2백가구로 조합측은 지난
해 11월 삼성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했으며 내년 5월께 착공에 들어가고 조
합원분을 제외한 4백여가구는 내년 6월께 일반분양된다.

한편 서울시는 신길2의3구역에 대해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
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1천3백여평)는 2의4구역으로 분할, 종전과 마
찬가지로 자력재개발을 추진토록 했다.

서울지역에는 신길 2의3구역뿐 아니라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거여2지구, 마포구 아현1구역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