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 태평양 대한화섬 성신양회등
3개사에 각각 1천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31~50대그룹중 26개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0월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31~50대그룹중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32개업체를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비계열사에 대한
차별취급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고가매입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법위반정도가 심한 태평양 대한화섬 성신양회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뉴코아 한솔제지 대농 동양화학 유니드 금강 동국방직 태평양종합산업등
8개사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한편 불공정계약을 스스로 이미 시정한 한솔화학 일화 한국티타늄 아남정공
삼표산업 삼양사 한국유리 태광산업 삼환까뮤 경동산업 동원산업 영풍
고려아연 진성레미컨 한국타이어등 15개사는 경고조치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