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든 열차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철도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통일호와 비둘기호열차에 일부 남아있는
흡연객차를 모두 없애 전국에 운행중인 모든 열차를 금연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금까지 일부 흡연이 허용됐던 식당차와 스낵카에 대해서도
일체 금연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열차에서의 흡연은 객차와 객차가 연결된 통행로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철도청의 금연조치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열차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통일호와 비둘기호는 전체 객차중 25%를 흡연가능한 객차로
운행하고 있으며 무궁화와 새마을호는 지난 93년 9월부터 완전금연객차로
운행해왔다.

철도청은 앞으로 열차내에서뿐아니라 지정흡연장소를 제외한 모든
역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간이역의 경우 대합실에서는
금연을 준수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