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21일 부실을 초래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부실정도에 따라 각종 용역및 건설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개발공사는 이에따라 부실벌점을 설계용역 책임감리 건설공사의
시공부문으로 나눠 일년에 2회씩 각 부문별로 측정할 계획이며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는 설계및 감리용역,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시공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총용역비 1억5,000만원 이상 설계등 용역 <>총용역비 1억
5,000만원 이상 책임감리 <>총공사비 50억원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이상, 연건평 1만 이상 건축공사 <>기타 건교부장관 토개공사장및
인허가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등이다.

부실벌점 부여는 <>대내외 감사결과 <>시공전 설계도서 사전검토 <>설계
변경시 지적된 내용 <>공사현장 일제점검결과 <>품질지도결과 <>사회적인
물의로 특별점검을실시한 경우등에 한해 실사작업을 통해 적용된다.

부실벌점 측정시기는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10월1일로 소급되며 건설
기술자는 오는 96년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