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하면 입찰때 불이익 .. 토개공, '벌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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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는 21일 부실을 초래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부실정도에 따라 각종 용역및 건설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개발공사는 이에따라 부실벌점을 설계용역 책임감리 건설공사의
시공부문으로 나눠 일년에 2회씩 각 부문별로 측정할 계획이며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는 설계및 감리용역,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시공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총용역비 1억5,000만원 이상 설계등 용역 <>총용역비 1억
5,000만원 이상 책임감리 <>총공사비 50억원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이상, 연건평 1만 이상 건축공사 <>기타 건교부장관 토개공사장및
인허가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등이다.
부실벌점 부여는 <>대내외 감사결과 <>시공전 설계도서 사전검토 <>설계
변경시 지적된 내용 <>공사현장 일제점검결과 <>품질지도결과 <>사회적인
물의로 특별점검을실시한 경우등에 한해 실사작업을 통해 적용된다.
부실벌점 측정시기는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10월1일로 소급되며 건설
기술자는 오는 96년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
벌점을 부과, 부실정도에 따라 각종 용역및 건설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개발공사는 이에따라 부실벌점을 설계용역 책임감리 건설공사의
시공부문으로 나눠 일년에 2회씩 각 부문별로 측정할 계획이며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는 설계및 감리용역,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시공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총용역비 1억5,000만원 이상 설계등 용역 <>총용역비 1억
5,000만원 이상 책임감리 <>총공사비 50억원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이상, 연건평 1만 이상 건축공사 <>기타 건교부장관 토개공사장및
인허가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등이다.
부실벌점 부여는 <>대내외 감사결과 <>시공전 설계도서 사전검토 <>설계
변경시 지적된 내용 <>공사현장 일제점검결과 <>품질지도결과 <>사회적인
물의로 특별점검을실시한 경우등에 한해 실사작업을 통해 적용된다.
부실벌점 측정시기는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10월1일로 소급되며 건설
기술자는 오는 96년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