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1일 중소기업들에게 우량어음을 할인해 줄때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조사를 생략하고 할인금액을 확대하는등 대출절차를 개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 30대 계열기업소속 기업체나 상장1부소속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 신청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조사가 생략돼 대출
기간이 빨라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5천만원까지만 신용조사가 생략됐었다.

또 소요자금을 산정하거나 연간매출액에 관계없이 우량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어 대출한도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민은행은 이와함께 우량어음을 할인해줄때 영업점장별로 차등적용하던
전결한도를 7억원까지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신설한지 1년이 안된 중소기업들에게도 영업점장의 판단에 따라
할인해줄 수 있도록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인정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음할인
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고 할인대상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