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삿짐업체, 소비자 '피해보상'제대로 안해 .. 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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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삿짐운송업체에 비해 요금을 2~3배나 비싸게 받고있는 포장이삿짐업
체들이 이삿짐파손등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않고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최근 포장이사를 한 소비자 3백50명을 대상으로
포장이사 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7.1%인 1백65명이 포장이사 과정
에서 이삿짐의 파손및 분실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요구한 65명 가운데 44명이 피해보상을 받았으나 36명
이 보상 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포장이사 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방법등을 조사한 결과 이삿
짐 파손등 사고가 발생했을때 소비자피해 보상근거가 되는 이사화물 취급
표준약관을 반드시 교부하는 업체는 32군데에 불과했고 일부업체는 표준약
관과 달리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별도로 작성,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현행 이사화물 취급 표준약관은 이사화물의 분실및 파손에 대해 이삿짐 인
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소비자들이
이 규정을 모르고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관계당국에 포장이사 업체의 부당행위및 표준약관준수여
부등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를 요청하기로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
체들이 이삿짐파손등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않고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최근 포장이사를 한 소비자 3백50명을 대상으로
포장이사 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7.1%인 1백65명이 포장이사 과정
에서 이삿짐의 파손및 분실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요구한 65명 가운데 44명이 피해보상을 받았으나 36명
이 보상 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포장이사 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방법등을 조사한 결과 이삿
짐 파손등 사고가 발생했을때 소비자피해 보상근거가 되는 이사화물 취급
표준약관을 반드시 교부하는 업체는 32군데에 불과했고 일부업체는 표준약
관과 달리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별도로 작성,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현행 이사화물 취급 표준약관은 이사화물의 분실및 파손에 대해 이삿짐 인
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소비자들이
이 규정을 모르고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관계당국에 포장이사 업체의 부당행위및 표준약관준수여
부등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를 요청하기로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