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신축부지 고가매입의혹과 관련,
대사관측이 지난 91년 청사신축부지를 시가보다 4억5천만원 비싸게 구
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외무부와 공동으로 현지 합동감사를 실시,스페인
대사관이 당시 마드리드 시내에 청사신축부지 5백여평을 구입하면서 공
인감정기관이 아닌 무등록 건축사에게 토지감정을 의뢰한 사실을 확인
했다.

감사원은 또 대사관측이 부지를 구입하면서 부동산중개인 자격이 없는
현지 교민에게 중개수수료 6만달러를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부지 매입과 관련한 대사관측의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