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기소] 신군부 정권장악 입증 초점..향후 수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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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군사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노태우 전대통령을 반란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함으로써
12.12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12.12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사정변경"과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번복한 검찰은 지난 11월30일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서울지검에 설치,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뒤 관련자 5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검찰은 12.12는 전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이 정승화육참총장을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군사
반란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검찰이 이미 내린 결론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소를 제기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12.12및 5.18사건의 진실규명 및 사법처리 대상과 수준은 앞으로의
수사방향과 그 폭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대상은 <>12.12군사반란 <>5.18내란사건
<>전씨 비자금 전체 규모와 조성경위, 사용처 <>전씨 측근의 개인비리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12.12 수사가 마무리 됐으므로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상당히 빠른 수사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은 그동안 12.12관련 소환자들을 상대로 5.18과 중복된 부분
도 함께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씨 비자금을 밝혀내기 위해 모처에서 기업인 총수을 소환해 조사
하는 한편 전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씨 명의로 개설된 1백81개 계좌
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하는 등 여러각도에서 다방면의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께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전씨
를 수뢰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개인비리가 드러난 전씨 측근 3~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18수사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종결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어서 이달 말 또는 내년 1월 초순까지 관련자 3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은 <>80년 4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경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이뤄지게 된
경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병력 출동 경위 <>광주에서의 진압군 발포
명령 하달 경위 <>진압군의 광주지역 양민학살 경위 <>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과정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12.12와 5.17, 5.18 및 최규하대통령 하야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전두환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이 정권을 장악
하게되는 일련의 연속과정을 밝혀내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이는 12.12 및 5.18이 연속적인 내란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공소
시효 기산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잡아 시효만료일을 96년
1월 23일까지로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소된 전씨측이 공판과정에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을
제청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측의
판단이다.
검찰의 구속 대상자는 12.12 및 5.18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보안사 4인방, 경복궁 모임 가담자 10여명과 5.18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신군부측 인사 등 모두
15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소대상자는 12.12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공소권 없음 결정
을 받은 37명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연루된 20여명 등을 포함, 모두 50~60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
노태우 전대통령을 반란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함으로써
12.12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12.12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사정변경"과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번복한 검찰은 지난 11월30일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서울지검에 설치,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뒤 관련자 5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검찰은 12.12는 전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이 정승화육참총장을 제거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군사
반란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검찰이 이미 내린 결론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소를 제기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12.12및 5.18사건의 진실규명 및 사법처리 대상과 수준은 앞으로의
수사방향과 그 폭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대상은 <>12.12군사반란 <>5.18내란사건
<>전씨 비자금 전체 규모와 조성경위, 사용처 <>전씨 측근의 개인비리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12.12 수사가 마무리 됐으므로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상당히 빠른 수사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은 그동안 12.12관련 소환자들을 상대로 5.18과 중복된 부분
도 함께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씨 비자금을 밝혀내기 위해 모처에서 기업인 총수을 소환해 조사
하는 한편 전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씨 명의로 개설된 1백81개 계좌
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하는 등 여러각도에서 다방면의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께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전씨
를 수뢰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개인비리가 드러난 전씨 측근 3~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18수사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종결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어서 이달 말 또는 내년 1월 초순까지 관련자 3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은 <>80년 4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경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이뤄지게 된
경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병력 출동 경위 <>광주에서의 진압군 발포
명령 하달 경위 <>진압군의 광주지역 양민학살 경위 <>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과정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12.12와 5.17, 5.18 및 최규하대통령 하야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전두환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이 정권을 장악
하게되는 일련의 연속과정을 밝혀내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이는 12.12 및 5.18이 연속적인 내란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공소
시효 기산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잡아 시효만료일을 96년
1월 23일까지로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소된 전씨측이 공판과정에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을
제청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측의
판단이다.
검찰의 구속 대상자는 12.12 및 5.18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보안사 4인방, 경복궁 모임 가담자 10여명과 5.18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신군부측 인사 등 모두
15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소대상자는 12.12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공소권 없음 결정
을 받은 37명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연루된 20여명 등을 포함, 모두 50~60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