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냐 채권이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행일이 임박하면서 절세투자방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증가를 우려하는 거액투자자들의
눈길을 모으는 상품은 5년이상 보험상품과 5년이상 장기채권.

거액투자자들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이들 두 상품의 절세효과를 저울질
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금융상품별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장기채를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은행들의 장기저축도 나름대로 장점
이 있다.

따라서 절세효과 세후수익률 등과 함께 중도해지시 수익률 가입한도 기타
서비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신의 실정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
하다.

절세효과와 일단 세후수익률면에서 보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보험사의 장기상품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체로 정기예금금리 +2%포인트 또는 약관대출금리 -1%
포인트를 적용한다.

현재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5년뒤에 55%-60%의 세후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도 있다.

5년이상 장기채권이나 이를 편입하는 신탁상품, 은행권의 장기저축은 기한
에 따라 25% 혹은 30%의 분리과세를 선택, 종합과세 최고세율 40%를 피해
나갈 수 있다.

세후수익률도 채권이 최저 36%, 최고 47%, 신탁상품은 40-47%수준으로
보험보다 낮다.

그러나 가입시점에 수익률이 결정돼 만기때까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의 장기저축은 확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상품이 나와 있다는
게 특징.

세후수익률이 최고 56%에 이르지만 이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현재수준의
금리가 계속 유지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금리가 다르지만 보험을 제외한 채권 신탁 저축등
의 확정금리 5년만기 상품은 세후수익률이 42-43%수준인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보험과 저축은 5년이상 가입해야 절세효과가 주어진다.

특히 보험은 원금보전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과 신탁상품은 중도해지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한도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은 올해안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기준 5억원이내이며 내년이후
보험계약자기준 1년에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저축상품중에서도 적금은 은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보험은 사고등의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이 있다는
점과 채권은 유통시장에서의 수익률변동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