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 시행에 따라 관련 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가격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이 독점적으로 이뤄지던 전용사용권및 상표권
관련 상품의 경우 병행수입제가 시행된 지난달 6일 이후부터 한달여만에
98만5천여달러 어치가 수입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품은 전용사용권과 관련된 6개물품 45만여달러어치(12건) 수입됐고
상표권과 관련된 4개 상품 53만5천여달러어치(12건)가 수입됐다.

이는 병행수입제 시행이전 전체 수입신고 물량(23건 30만2천여달러어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수입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골프채의 경우 10-20%가량 국내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고 내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이 본격화
되면 수입의류의 경우 50%정도, 국산 의류도 20%이상 가격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병행수입 허용이후 수입상품들 사이, 그리고
수입상품과 국내제품간에 가격경쟁이 촉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행수입 허용이후 수입된 품목중 9건은 통관이 끝났고 11건은 통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4건은 전용사용권자가 법원에 제소해 통관이
보류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