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최고 24%의 확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20일 열린 EU의 통상관련 회의에서 15개 회원국중 프랑스를 비롯한 8개국이
한국산 전자레인지등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안에 찬성
했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오는 22일 집행위의 이 안을 공식 채택해 시행할 예정
이다.

업체별 반덤핑 관세는 삼성 3.3%, 대우 9.4%, LG 18.8%, 일신전자등
나머지는 24.4%로 지난 94년7월이후 부과돼 오던 잠정관세(4.8~31.7%)보다는
낮아졌다.

그밖에 말레이시아 삼성 현지공장 제품도 29%의 담핑관세가 부과되고
태국산은 14.1~27.3%, 중국산은 12.1%등이다.

한편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미 EU내에 현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이번
확정반덤핑 관세부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