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전자레인지 반덤핑관세 .. 최고 2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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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최고 24%의 확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20일 열린 EU의 통상관련 회의에서 15개 회원국중 프랑스를 비롯한 8개국이
한국산 전자레인지등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안에 찬성
했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오는 22일 집행위의 이 안을 공식 채택해 시행할 예정
이다.
업체별 반덤핑 관세는 삼성 3.3%, 대우 9.4%, LG 18.8%, 일신전자등
나머지는 24.4%로 지난 94년7월이후 부과돼 오던 잠정관세(4.8~31.7%)보다는
낮아졌다.
그밖에 말레이시아 삼성 현지공장 제품도 29%의 담핑관세가 부과되고
태국산은 14.1~27.3%, 중국산은 12.1%등이다.
한편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미 EU내에 현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이번
확정반덤핑 관세부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
관세가 부과된다.
20일 열린 EU의 통상관련 회의에서 15개 회원국중 프랑스를 비롯한 8개국이
한국산 전자레인지등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안에 찬성
했다.
이에따라 이사회는 오는 22일 집행위의 이 안을 공식 채택해 시행할 예정
이다.
업체별 반덤핑 관세는 삼성 3.3%, 대우 9.4%, LG 18.8%, 일신전자등
나머지는 24.4%로 지난 94년7월이후 부과돼 오던 잠정관세(4.8~31.7%)보다는
낮아졌다.
그밖에 말레이시아 삼성 현지공장 제품도 29%의 담핑관세가 부과되고
태국산은 14.1~27.3%, 중국산은 12.1%등이다.
한편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미 EU내에 현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이번
확정반덤핑 관세부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