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내년부터 광주지역에서 새로 개발되는 택지에는 소음완
충 녹지공간 등 쾌적한 환경시설이 의무적으로 확보된다.

22일 광주시는 시.도지사의 택지개발승인권한이 종전 18만평에서 1백만평
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택지를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환
경조성 측면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 1월과 7월에 개발되는 상무2지구 및 신가지구 택지개
발부터 간선도로변 주택지는 폭 15-20m 규모의 완충녹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공동주택용지는 개발계획부터 소음원과 가급적 멀리 떨어지도록 배치키로 했
다.

또 봉선지구처럼 기존 택지개발이 단지내 도로개설과 교통난에만 신경을
써 주변도로와 진입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발지
구와 도심으로 연계되는 간선도로 및 주변도로를 최대한 확장 또는 개설한
다.

이와함께 기존도심의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점을 감안,도로폭을 6m에서 8m이상으로 확대하고 폭20m이상의 도
에는 1.5m이상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택지개발로 인상이 불가피한 택지분양가를 토개공등 개발주체
의 이익금으로 충당해 시민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