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때 금품수수혐의로 21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던 국민회의의
김병오의원은 22일 "내가 받은 돈은 2천만원으로 공천대가가 아니었으며
전액 당비로 입금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

김의원은 "지난 5월6일 고교 2년선배인 당시 박원철 구로구청장후보로부터
"기반도 연고도 없는 구로구에 입후보하는데 가만히 있을수 없는것 아니냐"
며 당비를 내겠다고 요청이 와 당시 구로갑지구당 위원장인 정병원씨와 함께
만나 5천만원을 받게됐다"고 해명.

김의원은 "이중 3천만원은 정위원장에게 주고 2천만원은 내가 받아 당사
확장이전과 선거홍보비등에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는 한푼도 쓰지않았다"
면서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면 2~3억원을 받았지 겨우 2천만원을
받았겠느냐"고 강조.

김의원은 이어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짐작에 모당의 사주를 받아
진정성 고발이 들어와 이뤄진 것 같다"면서 "당원인 구청장후보가 당비를
낸것이 사정 대상이 된다면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누가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흥분.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