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오의원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입건 ..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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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6.27지방선거과정에공천대
가로 5천만원을 받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병오의원(60)과 정병원 당시구로갑지
구당위원장,돈을 건넨 박원철 구청장후보(현 구로구청장)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과 정씨는 지난 5월초 구로구 구청장후보로 확정된 박
씨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등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 8단독 오철석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전 증인
신문을 통해 김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박구청장등 구청관계자 3명에 대한 신문
절차를 마쳤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
가로 5천만원을 받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병오의원(60)과 정병원 당시구로갑지
구당위원장,돈을 건넨 박원철 구청장후보(현 구로구청장)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과 정씨는 지난 5월초 구로구 구청장후보로 확정된 박
씨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등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 8단독 오철석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전 증인
신문을 통해 김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박구청장등 구청관계자 3명에 대한 신문
절차를 마쳤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