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외화보유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외환은행의 현물환매각초과 포지션(OS)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와프(환매조건부 원화매입)한도를 축소토록 외
환포지션관리제도를 개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제까지 외국환은행에 대해 전월매입외환 평잔 또는 전월말 자기
자본의 일정비율이내로 포지션 한도를 관리토록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매입외
환기준을 폐지, 자기자본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따라 현물환과 선물환을 포함한 종합포지션 한도는 매입초과(OB)포지션
의 경우 자기자본의 15%(최소 3천만달러), 매각초과(OS)포지션은 자기자본의
10%(최소 2천만달러)로 통일됐다.

또 현물환매각초과(OS)포지션 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의 2%(최소3백만달러)에
서 자기자본의 3%(최소5백만달러)로 확대키로했다.

OS포지션 한도 확대로 외국환은행과 외국은행국내지점들은 약4억3천2백만달
러 상당의 외한포지션 여유가 생기게된다.

재경원은 OS포지션 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사로부터
들여온 자금으로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구입하는 스와프(환매조건부 매입)한
도는 현재 12억9천만달러(10월말 사용액은 12억4천만달러)에서 10% 감축키로
했다.

이는 현물환 OS한도확대분(1억2천만달러)만큼 스와프한도를 줄인 것이다.

재경원은 종합포지션 한도에서 매입외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한도를 초과
하게된 일부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별도한도를 허용하되 단계적
으로 초과분을 해소토록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외환제도개혁계획에 따라 오는 97년까지만 스와프제도 유지,
그이후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