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4개월간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바꾼 실적
은 모두 3천5백건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정경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전국 등기소에서 수집한 등기신청서 부
본을 집계한 결과 지난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으로 전환한 부동산은
주택 82건 주택 이외의 건물과 논밭등 기타 부동산 1천33건등 모두 1천1백15
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7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10월말까지의 실명전환 실
적은 주택 5백2건 기타 부동산 3천47건등 모두 3천5백49건으로 늘어났다.

실명전환 추세를 보면 첫달인 7월과 8월은 각각 4백22건과 7백95건으로 비
교적 저조했으나 9월 1천2백17건 등으로 9월이후 실명전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의 실명전환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백31건으
로 가장 많았고 경기(5백25건) 경북(3백96건) 부산(3백94건) 경남(3백53건)
등이 3백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1백90건)와 충남(1백71건) 인천(1백7건) 전남(1백4건)등의 지역도
비교적 실명전환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팔거나 제3자에게 등기를 넘
기는 경우에는 이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실명화하고 있는 명의
신탁 부동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재경원은 또 농지취득 규제가 완화되는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의 실명전환 실
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