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와 칫솔, 각종 조미료와 화장지등 값이 싸고 제품의 경쟁분위기가 충
분히 조성된 제품의 공장도가격 표시의무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1백8개 공산품에 대해 공장도가격을 반드
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장도가격표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장도가격 표시제도는 경쟁이 미흡한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업자들이 폭리
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도입했으나 값이 싸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은 이
같은 표시의무의 실효성이 없게됐다는 것이다.

또 화장지의 경우 값도 싸지만 공장도가격계산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장도각표시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설탕이나 양말, 스타킹등의 제품도 공장도가격표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원은 유통마진이 높은 고급식품이나 사치성 상품가운데 새로 가격표시
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공장도가격표시대상으로 추가
하되 전체적으로는 그 수를 줄인다는 방침아래 통상산업부와의 품목조정협
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권장소비자가격 개선문제는 의약품과 화장품은 약사법자체를 개정해
야하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의류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