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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주택 '소형' 의무비율 완화 .. 23일부터, 6곳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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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조합주택및 사원주택도 일반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의무건설비율이 크게 완화돼 지역에 따라서는 18평이하의 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직장및 지역주택조합과 사원주택에 대해서도
    지난달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담겼던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아파트 의무건설비율 완화조치를 23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건설물량의 1백%를 25.7평이하로 짓도록 한 현행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보급률이 90%를 초과하는 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등
    6개 시.도의 경우 18평이하 의무건설비율이 사실상 폐지돼 조합 또는 사업
    시행자가 25.7평이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평형별 공급량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최고 25.7평형을 최고 1백%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보급률이 80%초과 90%이하인 광주.대전.충북.경남등 4개 시.도
    에서는 전체물량의 80%까지, 주택보급률이 80%이하인 수도권.부산.대구
    등에서는 70%까지 25.7평형을 지을 수있게 된다.

    종전에는 조합주택및 사원주택의 경우 해당지역의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전체물량을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짓고 이중 50%이상은 18평이하로
    건설토록 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중 18평이하 소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지난달 발표된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소형 의무건설비율 완화조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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