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은행 임원들은 지난 8월10일 이전에 금융
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감독책임으로 징계조치를 받았더라도 문책 회수가
2~5차례 미만이면 사면을 받게 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직상감독자 위치에 있는 임원은 부하직원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감독책임으로 받은 문책회수가 2차례 미만, 차상감독자는 4차례
미만, 상급감독자는 5차례 미만이면 모두 징계사면을 해주기로 했다.

은감원은 작년 1월부터 시행중인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등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특별기준"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실명제를 위반하면 본인은 물론 직상 차상 상급 감독자까지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