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천평방m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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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극장 터미널 백화점 병원등 연면적 5천평방m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정기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대형건물의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
철도역사 종합병원 백화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여객시설 자동차
여객터미널 관람집회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5천평방m
이상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들 연면적 5천평방m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들은 3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및 분기별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을 맡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배제 범위도 종전 시공회사 동일계열기관에서 설계및 감리를 담당
하는 회사의 동일계열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
건축물은 정기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대형건물의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
철도역사 종합병원 백화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여객시설 자동차
여객터미널 관람집회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5천평방m
이상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들 연면적 5천평방m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들은 3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및 분기별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을 맡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배제 범위도 종전 시공회사 동일계열기관에서 설계및 감리를 담당
하는 회사의 동일계열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