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중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은
강남구 서초동일대 영동지역의 14군데와 광진구 능동 군자동일대 어린이
대공원지역이 해당된다.

영동지역등 이들 2개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90%가량이 1~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3종으로 일원화돼 있는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
분화할 계획인데 1종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60%와 2백% <>2종은 60%
3백% <>3종의 경우 60% 4백%이다.

이에따라 전용주거지역중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행 50%,1백%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크게 향상돼 건축행위가 활
발해질 전망이다.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은 구청시달-주민공람공고-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 본청 승인-시의회 심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시관계자는 적어도 내년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시관계자는 영동지역등 이들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남산공원
안산공원 북한산공원등 3개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
만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