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25일간 실시되는 95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체인음식점 패밀리레스토랑 등 현금 수입업종과 중소종합건설업
부가세총괄납부법인 등 8개 유형의 기업들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 장춘 부가세과장은 23일 "현금 수입업자들 사이에서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있다"며 "8개
유형의 기업들을 부가세원관리 취약 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은 이들 3개 유형이외에 <>부동산
임대업 영위법인 <>과.면세 겸업법인 <>부실과세자료 발생 법인 <>유형전환
법인(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유사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철저한 검증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입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가세 시고액 등을 정밀 검사한다.

특히 강남의 패밀리레스토랑 등 신종 호황업소와 경기도 일산 등 신도시
일대의 대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신고이후 표본 입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종합건설업 면허소지 법인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또는 공사하청등을
통한 탈세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