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강화했으나 올해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이민 해외근무 유학등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주요건을 적용
하지 않고 1가구1주택이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을 이같이 수정의결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새행령도 수정, 유선방송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내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유선방송 가입자의 수신료가 월1만8천7백원에서 1만7천원으로
1천7백원이 내리게 됐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당초에는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로 완화하는데 따라 전근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종전주택에 1년이상 거주했어야만 양도세
를 비과세토록 했었다.
그러나 금년에 전근이나 취학등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오히려
"1년거주" 규정 신설로 피해를 입게되는 점을 감안, 올해말안에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선 종전 집에 1년간 살지 않고 내년중 아무때나
이사하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처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한편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유선방송수신료와 함께 음악 문예학술 방송
작가영상음반협회등 저작권신탁관리 용역업체가 받는 저작권관리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
<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