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이번 세대에서 가장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중앙은행은 개인과 기업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아직 물가 안정을 위한 마지막 구간이 남았지만, 끝이 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에 대비할 능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크고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통화 긴축에 나섰다.이번 긴축 사이클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물가 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다.물론 무역 회복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같은 대외 여건이 물가 둔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면 물가 안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성장과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다. 어느 경기든 마지막 몇 분 사이 역전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현재의 올바른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시험에 들게 한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연례경제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기의 주요 금융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세계 경제의 충격에 어떤 정책적 대응이 있었는지 살펴봤다.BIS 분석에 따르면 지난 25년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통화정책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1990~2000년대, 중국 외교부에는 인민들이 보내는 칼슘 영양제가 정기적으로 배달됐다. 칼슘제로 뼈를 튼튼하게 해 배짱을 갖고 다른 나라를 대하라는 뜻에서다. 격려의 의미 같지만, 이면에는 야유가 섞여 있다. 중국 외교관의 물러 터진 이미지 탓에, 중국 외교부는 당시 ‘반역자의 부서’로 불렸다.‘연체동물’ 같던 중국 외교관들이 180도 달라진 것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다. 중국을 모욕했거나 중국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한 국가는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다. 중국판 ‘람보’ 국뽕 영화 ‘특수부대 전랑 1·2’에서 이름을 따 ‘전랑(戰狼) 외교’라고 한다. 늑대 전사가 된 중국 외교관들은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극악무도한 언사로 물어뜯었다.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중 대만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데 대해 당시 친강 외교부 장관은 “완화자 필자분(玩火者 必自焚)”이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불타 죽는다”는 것이다. 왕원빈 대변인의 무례는 이를 데가 없다. “불용치훼(不容置喙: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훼(喙)’는 짐승의 주둥이를 가르킨다. 중국 고사성어에는 이 말 뒤에 ‘立斬之(입참지: 즉시 베어 버린다)’가 따라붙는다. 주필리핀 대사는 “필리핀은 대만에서 일하는 15만 명의 필리핀 노동자를 생각하라”며 인질 경고를, 주일대사는 “일본 민중이 불길 속으로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겁박했다.중국의 전랑 외교관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행정부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 입법 독재로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 정책 결정 때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거나 국가 R&D 사업 예산을 조정할 때 국회 동의부터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입법권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주무르고 R&D 예산 배정에 개입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다.행정부와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3권 분립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입법권 오용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이재명 대표가 틈만 나면 꺼내 드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1인당 25만~35만원) 강제화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고 증액·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다. 특별사면 2주 전에 대상자 명단 등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각 부처의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거대 야당의 시도는 특히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입법예고도 안 한 상태의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고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땐 시행령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조항까지 들어 있다.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나 보이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이다. 국회가 위법성을 자체 판단하고 수정까지 강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다.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기각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다. 연일 쏟아지는 특검법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오만이 가득하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기상천외한 영장심사 전담 법관 지정권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