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나의제언] 공공도서관 "공부방" 전락 막아야 .. 김기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가 흔히 공부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바로 공공도서관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본래의 취지는
    간데 없고 단순한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 틈을 타고 일부 시.도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도서관의
    기능은 유지한채 여기에 청소년 문화활동이나 심신수련등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춘천은 중앙도서관을 축소해 사회교육관 산하의
    도서과로, 전라북도는 학생해양수련원 학생종합회관 학생복지회관 등으로
    변형시키려는 계획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실현단계에
    있다고 한다.

    더구나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장 전문사서직화를 앞두고
    일어나는 움직임이라 의혹을 자아내는 면도 없지 않다.

    실제로 93년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해야한다"는 내용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정 이후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 도서관장들의
    반발을 상기하면 더욱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5.31교육대개혁안의 각 단위 교육개혁안에 대한
    계획이라고 강변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이 해야할 것은 "사회교육.평생
    교육"이라는 대주제에 맞추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해야지 사회교육
    기관의 부속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은 개혁의 후퇴일 뿐이다.

    일부 행정관료들의 편견과 정부부처의 무관심이 공공도서관을 무기력
    하게 만들고 끝내는 "공부방"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보"라는 말이 중요성을 띠면서 요몇년 사이 대학도서관들과 전문.
    특수도서관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체부의 도서관 정책을
    초월하는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한낱 책읽는 공간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시.도 교육청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국가적 정책
    부재로 벌어지는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내무부 문체부로 삼분된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여 일관된 도서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해 들어 전문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맡는 것을 계기로 공공도서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김기문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

    ADVERTISEMENT

    1. 1

      [아르떼 칼럼] 나를 찾아가는 미술관 산책

      솔직히 묻고 싶었다. 오르세 미술관 5층, 고흐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앞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진짜 감동하고 계신가요? 예술을 향유하고 계신가요? 간신히 인파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밀고 나가 아를의 별빛 아래 두 사람을 마주하긴 했으나 뒤에서 계속 밀치는 통에 방금 뭐가 지나갔냐 그 수준이었다.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도 묻고 싶었다. 메트는 너무 거대한 규모로 여러 번 길을 잃었다. 하루 만에 보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 선택과 집중으로 다니는데도 만보쯤 걷자 앉을 데만 눈에 들어왔다. 네 시간쯤 지나자 아름다운 예술이고 뭐고 ‘내 다리 내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유명한 미술관 좀 와보겠다고 열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 현장에 있는데도 딱 네 시간 만에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다행히 나는 퍽 이기적 향유자라 몸과 마음이 힘든 순간 관람을 거기서 딱 멈췄다. 쇠공을 매단 것 같은 다리를 질질 끌며 미술관 안 카페에 앉았다. 차가운 오렌지 주스로 정신을 깨우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으며, 그냥 멍~ 과부하된 눈과 마음을 쉰다. 예술을 제대로 향유하면 이렇게 피로할 일이 없건만, 금방 깨닫는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치이며 다니는 건 진짜 향유가 아니구나.그냥 보는 것과 응시하는 것은 다르다. 그 시간의 품질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그림 앞에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가까지가 진짜 향유의 과정이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 시간 여유와 공간의 유연, 넓어진 마음이어야 느긋하게 예술이 스며든다. 그러므로 처음 몇 번은 혼자 다니는 게 좋

    2. 2

      [천자칼럼] 자율주행차 보험료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주차된 도요타 캠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 차주가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한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상태에서 일으킨 접촉 사고였다. 테슬라는 FSD는 현행법상 운전자가 전방을 상시 주시해야 하는 ‘레벨 2’ 기술로 분류된다며, 차량소유주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차주는 FSD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시대의 복병으로 꼽힌다. 현재의 자율주행차 보험은 보험사가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사고 원인을 따져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자율주행 플랫폼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둘이 아닌 데다 기상 악화, 정전, 해킹 같은 외부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테슬라 사례처럼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 구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먼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골탕을 먹기 쉬운 구조다.자율주행차 보험료가 얼마로 책정될지도 관심사다. 미국 온라인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최근 ‘반값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보였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에만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상품이다. 사고 확률이 인간 운전자가 모는 차량보다 훨씬 낮은 만큼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할인 폭이 자율주행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자율주행차 보험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정책 목표로 내건 한국이 서둘러 풀어야 할 문제다. 현행 자

    3. 3

      [사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공급 효과 보기엔 시한이 촉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기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관련 연장 내용은 누락된 바 있다. 이후 오는 5월 9일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공식화한 것이다.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에는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이면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방소득세(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제도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됐지만, 올해 다시 시행되게 됐다.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유인책이자 고육지책이지만, 이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 많다. 우선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기존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때문에 매각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5월이라는 시한도 지나치게 촉박하다. 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3개월여 만에 매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칫 극단적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거래 절벽을 심화할 우려가 적지 않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유예 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려는 투기적 심리를 차단할 수 있겠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거론된 것도 시장의 우려를 키운다. 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