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25일 전두환전대통령 친.인척들의 상당수가 전씨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주고
부동산 등에 비자금을 은닉해 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친.인척 및 기업인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중 마무리한뒤
29일쯤 전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씨 처남 이창석씨를 극비리에 소환해 이씨가 93년8월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전씨 비자금을 실명전환했는지의 여부와 비자금 은닉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또 윤광순 전대한투자신탁 사장(맏딸 효선씨 시아버지),
이희상 한국제분 사장(세째아들 재만씨 장인)등 전씨 사돈 2~3명도 불러
전씨 부동산에 명의을 대여했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친.인척중 일부의 실명제 위반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금명간 수사팀을 광주 현지로 파견,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5.18피해자들의 진술이 기록된 내무부 자료와
당시 광주현장 상황의 진술내용이 기록된 청문회 자료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광주지검과 공조사항을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였다.

최환서울지검장은 이날 "광주 현지 조사는 서울지검과의 공조하에 주로
광주지검에서 맡게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많은 인력이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당시 김정호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지난 80년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확대결의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김순현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을 소환, 당시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 지역계엄사령부였던 전교사의 역할 및 시위대 진압당시 발포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