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선것을
계기로 26일 ''해외투자성공법 8개항''을 제시했다.

26일 수은이 내놓은 해외투자성공법의 수칙 제1호는 "사장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전문가를 육성해 현지업무는 그에게 일임하라"는 것.

특히 일을 부하직원에게 맡기는데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의 창업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다.

수칙2호는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승부를
하라는 것이다.

투자자금회수를 서두르다 보면 합작파트너와 불화를 초래하기 십상이고
현지세법을 어기거나 근로자복지에 소홀해지는등의 실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물론 단기에 승부를 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금융비용을
최소화하여 흑자를 냄으로써 조기에 현지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9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지원산업은 이런 방법으로
94년말 액면가 5백루피의 주식을 3천5백루피에 상장,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수칙3호는 현지화다.

현지인들로부터 "외국인회사"로 인식되는 것은 이로울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수은의 충고.

이를 위해서는 현지파견요원들에 대한 현지어와 관습교육뿐 아니라
관리직사원의 현지인화 주변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이 필요하다.

수칙4호는 해당국의 법규정은 되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업단지에 입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모중소기업은 공단에 입주할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 공단외의 지역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위해 관청에 로비를 하느라 당초계획보다 공장가동이
1년이상 지연됐고 이로 인한 비용은 공단입주를 피해 절감한 비용보다
훨씬 컸다.

수칙5호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당초 계획에 충실하라는 것.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일아데텍스는 바이어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무리하게 공장을 증설했다가 대출금을 상환못하고 결국 공장을 은행관련
기업에 넘기는 불운을 당했다.

수칙6호는 끊임없이 확인하여 노사분규의 불씨를 제거하는 것.

근로자나 재야노동계 동종업계의 동향을 항상 주시해야 하며 만약
소문을 듣고 난 후 판단을 내린다면 때는 이미 늦게 된다.

수칙7호는 현지언론과의 유대구축.

노사분규 등 회사가 어려울때 현지 언론의 도움이 필요해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 신발회사는 지각출근자에게 팔굽혀펴기같은
벌을 주었다가 근로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태를 겪었다.

이때 현지 신문들은 한결같이 회사측이 "민족차별"을 했다며 대서특필
했다.

끝으로 수칙8호는 부지런하라는 것.

"회사설립하고 나서 사업상 접대를 이유로 골프연습에 몰두 결국
1년반만에 싱글 실력을 쌓았더니 회사는 망해있더라"는게 모 기업인의
경험담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