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7년이 구형
된 삼풍회장 이준피고인(73)과 삼풍사장 이한상피고인(42)에 대한 선고공판
이 27일 오전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이피고인외에도 각각 금고 3년~금고 5년이 구형된 당시 삼풍
시설이사 이영길피고인(52)등 삼풍측 관련자 7명과 삼풍백화점 시공당시 기
초골조공사를 담당, 금고 3년씩이 구형된 우성철근반장 최종 피고인(45)등
우성측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삼풍 이회장으로부터 설겨변경과 가사용승인 대가로 각각 1천3백
만원과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5년과 뇌물액스 전액이 추정된
전서초구청장 이충우(60) 황철민피고인(54)등 서초구청 및 서울시 관계공무
원 12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열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