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대기업그룹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세계적 그룹으로
성장토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종전문화 시책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업종전문화 적용대상그룹이나 주력기업변경 기한축소
등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주력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6일 통산부에 따르면 최근 박재윤장관 주재로 연내에 매듭짓기로 돼있는
주요 정책과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통산부의 이 결정은 정부 일각과 재계에서 줄기차게 거론하고 있는 "업종
전문화시책 무용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특정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문제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특정업종을 지정토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업종전문화
시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통산부 내부에서도 이 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종전문화시책 대상그룹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하고
주력업종및 기업의 변경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1~2년에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법상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투자
하거나 주력기업이 주력업종 영위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7년간 출자총액제한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더욱 주력기업에 유리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