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내년도 전산업 67개업종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2%포인트 높아진 평균 1.52%(최저 0.5%, 최고 32.0%)로 결정, 고시했다.

업종별로는 산재사고가 빈번한 벌목업이 32.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석탄광업 30.3% <>금속및 비금속광업 14.2%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
가공업(을) 10.7%등 4개업종의 요율이 10.0%를 넘었다.

또 <>채석업 7.7% <>석회석광업 5.5% <>중건설공사 4.2% <>철도및 궤도
신설공사 3.7% <>제재및 베니어판제조업 3.1%등의 순이다.

그러나 산재사고가 거의 나지 않는 전자제품제조업(0.5%), 철도궤도및
삭도운수업(0.5%), 운수관련 서비스업 (0.5%), 항공운수업(0.6%), 통신업
(0.6%)등 21개업종의 요율은 1.0%미만으로 책정됐다.

노동부관계자는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임금상승 중대재해
증가 장기요양환자누증등으로 인해 산재보상금 평균지급액이 크게 늘어
산재보험료율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도 보험급여지급액은 올해의 1조1천4백33억보다 적어도
10%이상 늘어난 1조2천8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