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건설관련 분쟁 효과적처리 위해 건설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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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나 시공자, 시공자와 하도급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민원 등 건설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이 내년부터
손쉬워진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시장개방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년에 건설업법을 개정, 현재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재원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이며 <>공학 또는 법률을
전공한 교수 <>판.검사나 변호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비상임 중재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될 건설분쟁중재원에는 본부와 지부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출연금 <>기타 건설업계의 출연금 <>중재
수수료 수입등으로 충당토록하며,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중재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들이
조정내용에 대해 승복할 경우에만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만약 한쪽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다시 거쳐야하는 등 분쟁처리기구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또 중재법에 의해 설치된 상사중재원은 준사법적인 효력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건설업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설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90년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58건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조정이 성립돼 처리된
건수는 93년의 단 1건뿐으로 조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분쟁중재원이 설치되면 발주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하도급자간의
분쟁은 물론 주택공급자인 건설업체와 소비자인 입주자간의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
입주자의 하자보수 민원 등 건설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이 내년부터
손쉬워진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시장개방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년에 건설업법을 개정, 현재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건교부는 중재원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이며 <>공학 또는 법률을
전공한 교수 <>판.검사나 변호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비상임 중재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될 건설분쟁중재원에는 본부와 지부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출연금 <>기타 건설업계의 출연금 <>중재
수수료 수입등으로 충당토록하며,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중재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들이
조정내용에 대해 승복할 경우에만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만약 한쪽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다시 거쳐야하는 등 분쟁처리기구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또 중재법에 의해 설치된 상사중재원은 준사법적인 효력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건설업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설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90년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58건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조정이 성립돼 처리된
건수는 93년의 단 1건뿐으로 조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분쟁중재원이 설치되면 발주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하도급자간의
분쟁은 물론 주택공급자인 건설업체와 소비자인 입주자간의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