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서울대등 상위권대학의 합격자를 늘리기위해 고득점 수험생
들의 특차 및 전기모집 원서를 써주지않는 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장등 관계자
를 엄중 문책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
달했다.

교육부는 긴급공문에서 "대입원서 작성시 일부 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어긋나게 특정대학에의 원서 발급을 억제하는 것은 학생의 학교선택
권을 고려하지 않을 뿐아니라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방향에 배치되는 일"이
라며 "각 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
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관계자는 연세대가 특차전형에서 학교장의 날인을 받지못한 학
생들에 대해 "가접수"형식으로 원서를 받은 것과 관련, "대학이 가접수 학생
을 정상적으로 접수시킨 학생과 함께 사정해 정상적으로 지원한 학생이 불합
격할 경우 이에따른 소송제기등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대학이 자체 해결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 계자는 "가접수한 학생이 또다른 특차모집 대학에 복수지원하거나 가
접수한 특차모집 대학에 합격한 뒤 다른 전후기대학에 이중지원하면 복수 및
이중지원금지 조항 위반으로 합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