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주식발행 허용] DR 발행/상장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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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
<>발행대상 기업=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에 한정.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유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법인.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춘 외국기업.
<>발행형태=DR(주식예탁증서)로만 발행 허용, 원주상장 불허.
<>발행규모=외국기업과 국내 주간사 증권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증권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발행가격=외국기업과 국내 주간사 증권사간 협의로 결정하되 주간사회사
가 사업설명서에 예상공모가를 미리 공표해 투자자의 관심도를 토대로 가격
조정.
<>발행방법=공모발행이 원칙.
외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는 증관위의 승인을 얻어 사모발행도 허용.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실물불발행) 의무화.
[[[ 상장 ]]]
<>상장요건=상장신청일 현재 설립후 5년이상 경과한 법인으로 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순이익 50억원이상, 최근 3사업연도
적정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상장최소단위=30만 DR이상.
<>외국부 신설=증권거래소에 외국기업 DR 상장하는 외국부를 신설.
<>매매방법=국내주식과 동일.
<>상장폐지=국내 기업과 요건이 같으나 우리나라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하나 본국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유예
기간 부여, 본국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
[[[ 공시제도 ]]]
<>제출 대상 서류=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증권거래소와 증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본국에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
분기보고서는 본국에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제출시한=국내기업과 같게 하되 본국제출후 즉시 제출토록함.
사업보고서는 90일이내, 반기보고서는 45일이내 제출.
<>수시공시=국내 상장기업과 요건은 같으나 지리적 여건등을 감안,
외국법인의 공시행위에 대한 상임대리인을 국내에 두도록 함.
공시 시한은 사유 발생시 즉시하되 지리적 격리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국내상장 법인과 같으나 본국 법률및 규정에
의해 불가피하다고 증관위가 인정할 경우에는 공시유예등 예외인정.
[[[ 사후관리 ]]]
<>해외반출=원칙적으로 발행자금 해외반출을 허용하되 외국인의 국내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 사용허용.
반출전 국내에서 예치및 인출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개설
허용.
DR발행 원화자금을 외화로 반출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 외국환은행간
원화/외화 스와프 허용.
<>증권거래세 징수=증권거래세법을 개정, 징수.
<>외국인의 국내투자=외국기업 발행 DR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1인당 3%, 전체 15%)내에서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
<>발행대상 기업=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에 한정.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유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법인.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춘 외국기업.
<>발행형태=DR(주식예탁증서)로만 발행 허용, 원주상장 불허.
<>발행규모=외국기업과 국내 주간사 증권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증권
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발행가격=외국기업과 국내 주간사 증권사간 협의로 결정하되 주간사회사
가 사업설명서에 예상공모가를 미리 공표해 투자자의 관심도를 토대로 가격
조정.
<>발행방법=공모발행이 원칙.
외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는 증관위의 승인을 얻어 사모발행도 허용.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실물불발행) 의무화.
[[[ 상장 ]]]
<>상장요건=상장신청일 현재 설립후 5년이상 경과한 법인으로 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순이익 50억원이상, 최근 3사업연도
적정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상장최소단위=30만 DR이상.
<>외국부 신설=증권거래소에 외국기업 DR 상장하는 외국부를 신설.
<>매매방법=국내주식과 동일.
<>상장폐지=국내 기업과 요건이 같으나 우리나라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하나 본국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유예
기간 부여, 본국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
[[[ 공시제도 ]]]
<>제출 대상 서류=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증권거래소와 증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본국에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
분기보고서는 본국에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제출시한=국내기업과 같게 하되 본국제출후 즉시 제출토록함.
사업보고서는 90일이내, 반기보고서는 45일이내 제출.
<>수시공시=국내 상장기업과 요건은 같으나 지리적 여건등을 감안,
외국법인의 공시행위에 대한 상임대리인을 국내에 두도록 함.
공시 시한은 사유 발생시 즉시하되 지리적 격리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국내상장 법인과 같으나 본국 법률및 규정에
의해 불가피하다고 증관위가 인정할 경우에는 공시유예등 예외인정.
[[[ 사후관리 ]]]
<>해외반출=원칙적으로 발행자금 해외반출을 허용하되 외국인의 국내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 사용허용.
반출전 국내에서 예치및 인출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개설
허용.
DR발행 원화자금을 외화로 반출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 외국환은행간
원화/외화 스와프 허용.
<>증권거래세 징수=증권거래세법을 개정, 징수.
<>외국인의 국내투자=외국기업 발행 DR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1인당 3%, 전체 15%)내에서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