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도 내년부터는 3세대동거형 주택,임대가구분리주택,골조완공후
분양하는 주택등 미래형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된다.

또 주공이 개발한 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30%까지는 민간 건설업계에
분양할수 있게된다.

정부는 27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
경제원 장관)를 열고 주택공사의 기능을 일부 조정키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개발할수 있는 택지면적이 18만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30만평까지로 확대하고 일정한 경우는 30
만평을 초과해서 택지를 개발할수 있도록 했다.

30만평을 초과해서 개발할수 있는 경우는 <>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 용도
지역 지구구역을 경계로한 지구설정 <>철도 도로 하천 저수지등 도시계획
시설을 경계로 한 지구설정 <>지형지세 경사도등 자연적인 요인과 지구경
계를 명확히 할수 있는 요인에 따른 지구설정등의 경우이다.

주택공사는 원래 면적에 제한 없이 택지를 개발할수 있었으나 지난 93년
부터 토지개발공사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은 자체용도로만
제한되어 있었고 면적도 18만평까지만 가능했다.

재경원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제한으로 택지안에 소형(주로 18평이하)주택
이 밀집돼 초기부터 슬럼화되는 경향이 큰데다 대단위 일관개발이 불가능해
주공의 택지개발 기능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공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정기 상여금 3백%외에 별도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
브상여금 지급률을 현행 1백65%-3백65%에서 1백25%-4백25%로 범위를 확대,
경영평가 결과의 반영도를 높이기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