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생활경제) 정보통신/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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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
이를위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정보화추진
위원회(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를 구성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
<>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 =1월 데이콤이 시외전화, 4월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사업 개시.
6월까지 7개분야 신규통신사업자 30여사를 새로 선정.
<> 이동전화 설비비폐지 =2월부터 가입때 내는 설비비(65만원)를 폐지하는
대신 보증금(20만원)과 가입비(7만원)를 신설.
요금도 기본요금을 월2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내리고 통화료를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인상.
<> 디지털방식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
전화서비스를 한국이동통신은 1월, 신세기통신은 4월부터 제공.
<> 원격시범사업 확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1월 울릉도와
경주지방법원간 원격재판, 6월 사회복지 치매진료 직업교육, 12월 전자
도서관과 전자문화관등 6개 시범서비스를 시작.
<>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을 하반기
에 허가하고 FM방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출력방송을 도입.
<> 고등과학원 개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구로 7월 설립, 수학 물리의
이론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화학 생물분야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석좌교수
3명을 포함, 30여명의 연구진으로 출발.
<> 해외훈련 절차 간소화 =전문연구요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과기처장관의 추천절차를 폐지.
[[[ 보건복지 ]]]
<>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수준향상 =현행 최저 생계비의 7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월 7만8,000원에서 10만1,000원으로 인상.
<>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자활시책확충 =현행 중학생및 실업계 고교생 자녀
에게만 지원되던 학비지원을 인문계고교생으로 확대.
<> 노인복지정책확대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을 월 2만원
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연중 의료보험급여를
실시.
<> 장애인복지시책확충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현행 연간 210일
에서 365일로 늘리고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 국민건강증진법시행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금연구역의 구분지정을
의무화.
9월23일부터는 술.담배등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부착을 의무화.
<>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의료보험실시 =일반수가로 치료받았던 CT촬영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본인부담금이 3만5,610~7만7,160원수준으로 의보혜택을
부여.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국비로 촬영이 가능하게 됨.
[[[ 환경 ]]]
<> 저황유사용지역 확대 =7월1일부터 광주 대전 춘천 원주 충주 제천 여천
포항 구미 울산 김해 창원시등지로 확대.
<> 대기오염 오존경보제 실시 =7월1일부터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우선 실시.
<> 배출시설 신고제전환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및
특별대책지역등을 제외한 배출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하수종말처리시설및 폐수
종말처리시설(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하고 질소 인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절차 완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 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시설로서 일정규모이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를 승인.
<> 폐기물센서스 실시 =폐기물관련 정책목표설정및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및 처리실태를 조사.
<> 폐스티로폴 분리수거대상품목 지정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일회용품
용기, 건축자재등으로 다량 발생하고 있는 폐스티로폴을 3월부터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해 분리배출을 유도.
[[[ 노동 ]]]
<> 장애인고용지원확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및 지원상한액이 무상
지원금의 경우 사업장당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유상융자는 연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확대.
또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할 경우 전체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이고
전체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30%에 달할때 무상지원은 소요비용의 3분의 2,
유상지원은 소요비용의 50% 한도내에서 지원.
장애인고용 미이행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일도 연도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장애인고용계획서제출기한도 매년 1월20일까지
에서 3월31일까지로 연장.
<> 실업급여 지급 =내년7월1일부터 정당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이직일이전 18개월중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에 대해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직전임금의 50% 수준에서 30~210일간의 실업급여를
지급.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보육시설지원확대 =보육시설건축비및 시설설치비 융자금리가 중소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되며 고용보험 미적용 중소사업장(70인미만)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현행 424개 직종인 기능계의 기술자격종목이
산업수요에 맞게 신설 통합돼 431개로 정비되고 기능사 2급취득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소요경력기간도 14년에서 9년으로 단축.
또 기술자격 취소.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상대방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 방지.
<> 중소기업복지혜택확대 =50인이하 제조업이 기초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업체당 5,000만원(공동복지시설의 경우 1억원)의 개.보수자금을 연 6%,
3~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
또 중소제조업 1년이상 재직자로서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연 6%, 3~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
<> 산재보험법적용사업장 확대 =5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부동산, 임대및
사업서비스업의 연구, 개발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복지사업등까지
산재보험을 적용.
이에따라 5인이상사업장중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공공사회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만 남아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
<> 유료직업소개사업 요건완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직업등록사업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또 지금까지 금지돼있던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도
허용되며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던 것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완화.
[[[ 교육 ]]]
<> 국민학교 명칭변경 =2월까지 5,772개에 이르는 전국 국민학교 간판이
초등학교로 바뀌고 학교직인도 초등학교로 변경.
<>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운영 =만5세아동중에서 학부모가 원하고 학급당
인원이 39명이하일 경우 생년월일순으로 국교에 입학이 가능.
<> 조기진급및 조기졸업 =초.중.고교의 각급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국교에서 1회, 중학교와 고교를 합쳐 1회등 모두 2회까지 월반하거나
조기졸업하는 것이 가능.
<> 산업디자인 전문교육과정 신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안에 신설되는
장기 전문교육과정으로 공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으로 대학생과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연간 60명을 선발, 주 40시간씩 총 2년 과정으로
운영.
<> 영재교육센터 설립 =교육개발원안에 설립되며 영재들의 창의력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및 학습자료의 개발등을 추진.
[[[ 농림수산 ]]]
<> 농지법시행 =새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10ha의 농지상한규정을
완화,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소유상한선을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현행 3ha를 유지하되 시장.군수의 허가시 5ha까지 소유를 허용.
<> 농지전용 허가제한대상확대 =현재 공해배출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시설에 부지 1만평방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비롯
위락시설등 농지보전저해우려시설을 추가.
<> 사료관리 업무완화 =시.도지사신고제로 되어 있는 수입사료판매업을
자율화하고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제조업도 허에서 시.도지사 등록제로
완화.
<> 홍삼제조판매자율화 =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해온 홍삼의 제조판매를
자율화.
인삼업무관장기관도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
5년근이상의 원료용수삼, 홍삼, 백삼, 태극삼, 수출용종자의 검사는 국립
농산물검사소가 관장.
<> 농수산물원산지표시대상확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농수산물
품목을 현재의 63개에서 227개로, 가공품은 30개에서 54개로 확대.
위반시 과태료부과금액도 최소 1만원이상에서 3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 농지개량조합법개정 =현재까지 수계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조합설립을
허용해 왔으나 조합원수와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조합설립기준을
법제화.
[[[ 서울시행정 ]]]
<> 상.하수도 요금인상 =1월부터 상수도는 가정용과 영업용 요금이 평균
19.8%, 하수도 요금은 평균 17.7% 인상.
<> 민원서류 수수료 인상 =시와 사업소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과 복사등
33종의 민원처리 수수료가 평균 35.7% 인상.
<> 대형승용차 자동차세 인하 =2,500cc 초과, 3,000cc 미만 승용차는 cc당
연간 410원에서 310원으로 24.4%, 3,000cc 초과 승용차는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41.3% 각각 인하.
<>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인상으로 3월께
부터 종량제 봉투값이 구청별로 평균 20~100% 인상.
<> 민간주차장 주차료 부과시간 조정 =30분~1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민간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2월부터 15분단위로 조정.
<> 도심혼잡통행료 징수 =9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오전7~9시 출근
시간대 2인이하 승용차에 한해 1,000원의 통행료가 부과.
<>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 완전개통 =5호선 강서(방화~까치산) 거여
(강동~마천)구간은 3월, 도심(애오개~왕십리) 영등포(까치산~여의도)구간이
6월, 여의도~애오개 구간이 내년말 개통.
<> 버스요금 스마트카드로 전환 =서울시내 버스요금 징수체계가 토큰방식
에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로 전환.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
이를위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정보화추진
위원회(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를 구성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
<>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 =1월 데이콤이 시외전화, 4월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사업 개시.
6월까지 7개분야 신규통신사업자 30여사를 새로 선정.
<> 이동전화 설비비폐지 =2월부터 가입때 내는 설비비(65만원)를 폐지하는
대신 보증금(20만원)과 가입비(7만원)를 신설.
요금도 기본요금을 월2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내리고 통화료를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인상.
<> 디지털방식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
전화서비스를 한국이동통신은 1월, 신세기통신은 4월부터 제공.
<> 원격시범사업 확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1월 울릉도와
경주지방법원간 원격재판, 6월 사회복지 치매진료 직업교육, 12월 전자
도서관과 전자문화관등 6개 시범서비스를 시작.
<>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을 하반기
에 허가하고 FM방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출력방송을 도입.
<> 고등과학원 개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구로 7월 설립, 수학 물리의
이론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화학 생물분야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석좌교수
3명을 포함, 30여명의 연구진으로 출발.
<> 해외훈련 절차 간소화 =전문연구요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과기처장관의 추천절차를 폐지.
[[[ 보건복지 ]]]
<>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수준향상 =현행 최저 생계비의 7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월 7만8,000원에서 10만1,000원으로 인상.
<>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자활시책확충 =현행 중학생및 실업계 고교생 자녀
에게만 지원되던 학비지원을 인문계고교생으로 확대.
<> 노인복지정책확대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을 월 2만원
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연중 의료보험급여를
실시.
<> 장애인복지시책확충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현행 연간 210일
에서 365일로 늘리고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 국민건강증진법시행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금연구역의 구분지정을
의무화.
9월23일부터는 술.담배등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부착을 의무화.
<>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의료보험실시 =일반수가로 치료받았던 CT촬영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본인부담금이 3만5,610~7만7,160원수준으로 의보혜택을
부여.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국비로 촬영이 가능하게 됨.
[[[ 환경 ]]]
<> 저황유사용지역 확대 =7월1일부터 광주 대전 춘천 원주 충주 제천 여천
포항 구미 울산 김해 창원시등지로 확대.
<> 대기오염 오존경보제 실시 =7월1일부터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우선 실시.
<> 배출시설 신고제전환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및
특별대책지역등을 제외한 배출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하수종말처리시설및 폐수
종말처리시설(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하고 질소 인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절차 완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 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시설로서 일정규모이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를 승인.
<> 폐기물센서스 실시 =폐기물관련 정책목표설정및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및 처리실태를 조사.
<> 폐스티로폴 분리수거대상품목 지정 =가전제품 완충포장재, 일회용품
용기, 건축자재등으로 다량 발생하고 있는 폐스티로폴을 3월부터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해 분리배출을 유도.
[[[ 노동 ]]]
<> 장애인고용지원확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및 지원상한액이 무상
지원금의 경우 사업장당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유상융자는 연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확대.
또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할 경우 전체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이고
전체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30%에 달할때 무상지원은 소요비용의 3분의 2,
유상지원은 소요비용의 50% 한도내에서 지원.
장애인고용 미이행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일도 연도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장애인고용계획서제출기한도 매년 1월20일까지
에서 3월31일까지로 연장.
<> 실업급여 지급 =내년7월1일부터 정당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이직일이전 18개월중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에 대해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직전임금의 50% 수준에서 30~210일간의 실업급여를
지급.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보육시설지원확대 =보육시설건축비및 시설설치비 융자금리가 중소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되며 고용보험 미적용 중소사업장(70인미만)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현행 424개 직종인 기능계의 기술자격종목이
산업수요에 맞게 신설 통합돼 431개로 정비되고 기능사 2급취득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소요경력기간도 14년에서 9년으로 단축.
또 기술자격 취소.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상대방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 방지.
<> 중소기업복지혜택확대 =50인이하 제조업이 기초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업체당 5,000만원(공동복지시설의 경우 1억원)의 개.보수자금을 연 6%,
3~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
또 중소제조업 1년이상 재직자로서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연 6%, 3~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
<> 산재보험법적용사업장 확대 =5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부동산, 임대및
사업서비스업의 연구, 개발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복지사업등까지
산재보험을 적용.
이에따라 5인이상사업장중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공공사회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만 남아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
<> 유료직업소개사업 요건완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직업등록사업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또 지금까지 금지돼있던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도
허용되며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던 것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완화.
[[[ 교육 ]]]
<> 국민학교 명칭변경 =2월까지 5,772개에 이르는 전국 국민학교 간판이
초등학교로 바뀌고 학교직인도 초등학교로 변경.
<>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운영 =만5세아동중에서 학부모가 원하고 학급당
인원이 39명이하일 경우 생년월일순으로 국교에 입학이 가능.
<> 조기진급및 조기졸업 =초.중.고교의 각급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국교에서 1회, 중학교와 고교를 합쳐 1회등 모두 2회까지 월반하거나
조기졸업하는 것이 가능.
<> 산업디자인 전문교육과정 신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안에 신설되는
장기 전문교육과정으로 공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으로 대학생과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연간 60명을 선발, 주 40시간씩 총 2년 과정으로
운영.
<> 영재교육센터 설립 =교육개발원안에 설립되며 영재들의 창의력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및 학습자료의 개발등을 추진.
[[[ 농림수산 ]]]
<> 농지법시행 =새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10ha의 농지상한규정을
완화,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소유상한선을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현행 3ha를 유지하되 시장.군수의 허가시 5ha까지 소유를 허용.
<> 농지전용 허가제한대상확대 =현재 공해배출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시설에 부지 1만평방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비롯
위락시설등 농지보전저해우려시설을 추가.
<> 사료관리 업무완화 =시.도지사신고제로 되어 있는 수입사료판매업을
자율화하고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제조업도 허에서 시.도지사 등록제로
완화.
<> 홍삼제조판매자율화 =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해온 홍삼의 제조판매를
자율화.
인삼업무관장기관도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
5년근이상의 원료용수삼, 홍삼, 백삼, 태극삼, 수출용종자의 검사는 국립
농산물검사소가 관장.
<> 농수산물원산지표시대상확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농수산물
품목을 현재의 63개에서 227개로, 가공품은 30개에서 54개로 확대.
위반시 과태료부과금액도 최소 1만원이상에서 3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 농지개량조합법개정 =현재까지 수계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조합설립을
허용해 왔으나 조합원수와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조합설립기준을
법제화.
[[[ 서울시행정 ]]]
<> 상.하수도 요금인상 =1월부터 상수도는 가정용과 영업용 요금이 평균
19.8%, 하수도 요금은 평균 17.7% 인상.
<> 민원서류 수수료 인상 =시와 사업소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과 복사등
33종의 민원처리 수수료가 평균 35.7% 인상.
<> 대형승용차 자동차세 인하 =2,500cc 초과, 3,000cc 미만 승용차는 cc당
연간 410원에서 310원으로 24.4%, 3,000cc 초과 승용차는 cc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41.3% 각각 인하.
<>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인상으로 3월께
부터 종량제 봉투값이 구청별로 평균 20~100% 인상.
<> 민간주차장 주차료 부과시간 조정 =30분~1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민간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2월부터 15분단위로 조정.
<> 도심혼잡통행료 징수 =9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오전7~9시 출근
시간대 2인이하 승용차에 한해 1,000원의 통행료가 부과.
<>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 완전개통 =5호선 강서(방화~까치산) 거여
(강동~마천)구간은 3월, 도심(애오개~왕십리) 영등포(까치산~여의도)구간이
6월, 여의도~애오개 구간이 내년말 개통.
<> 버스요금 스마트카드로 전환 =서울시내 버스요금 징수체계가 토큰방식
에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로 전환.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