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비 =세대주당 2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세대원당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각각 확대.

4인가족기준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

<> 수출선수금 영수한도확대 =수출실적의 10%에서 15%로 확대.

<> 해외증권투자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일반법인은 10억원, 개인은 5억원
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전면 자유화.

<> 해외예금 =1억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한도를 폐지,
법인(1백만달러) 개인(3만달러)은 96-98년 단계적으로 자유화.

<> 해외신용공여 =1천만달러인 기관투자가의 신용공여 한도를 폐지, 30만
달러한도인 일반법인은 확대.

<> 외국인의 국내증권발행 허용 =외국기업의 원화채권 발행과 국제기구및
외국기업의 외화표시 증권발행 허용.

외국기업의 CP(기업어음)발행 허용.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 확대 =종목당 15%, 1인당 3%로 되어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연내에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한도 확대 =채권형 외수증권발행한도 확대.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한도 30%에서 50%로, 1인당한도를
5%에서 10%로 각각 확대.

외국인투자 전용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 발행허용.

<> 해외수익증권 발행 =국내투신사가 발행하는 외수증권 발행한도 확대.

<> 외국 투신사의 국내수익증권 발행 자유화 =외국투신사의 국내수익 증권
발행 허용.

<> 외국인의 국내수익증권매수 =일정 한도내에서 비거주자의 주식형
수익증권 국내매수 허용.

<> 현지금융 자유화 =11개 용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지금융 용도제한 폐지.

<> 보증및 담보 자유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증및 담보거래 제한 폐지.

<> 선물환거래등의 실수요 증명제도 개선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수요증명제출 면제.

<>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대외채권 회수의무금액 기준인 3만달러를 5만
달러 초과로 완화, 수출입업체의 해외외화보유 한도를 수출입실적의 30%
(최고 3억달러)에서 수출입실적의 50%(최고 5억달러)로 확대.

<> 원화 국제화 =원화의 휴대반출입 한도를 현재 3백만원에서 여행경비한도
(현재 1만달러)내로 확대, 반출이 허용되는 원화의 해외은행에서의 교환
자유화.

<> 비거주자 원화예금 =반출및 송금이 허용되는 원화의 해외예금 자유화,
자유원계정의 인출, 예치대상및 한도확대.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