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경제신문을 보면 내년 개장초일에는 직전 회계연도 상장사들의
평균배당수익률만큼 배당락이 이뤄져 주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초보투자자인탓에 여기서 말하는 배당락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연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 사업연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증권거래소
는 이날부터 당해 주권에 대하여 배당락을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서 3일째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사업연도 종료일 이틀 전까지 배당부 주권이 됩니다. (단,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연말 납회 후 휴장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의 개장 초일에
배당락이 됩니다)

문)증권시장지의 관리종목란을 보면 종목별로 관리종목 지정사유와 상장
폐지 유예기간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급합니다.

답) 상장폐지 유예기간이란 상장페지 기준(부도발생, 영업활동의 정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자본전액잠식 3년 계속, 감사의견 부적정 3년 게속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일정기간까지 해당폐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공시하는 것 입니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주권상장페지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최초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에 의한 감사의견이 최초 3사업년도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는 2년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자본전액잠식 3년간
계속, 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주식분포상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3년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 페지시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합니다.

단, 몇가지 사유가 복합되어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간
이 짧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증권업협회 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