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화점 호텔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보상문제를 신속히 처리키위해 다중이용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배상책임보
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수성국무총리는 28일 안전관리자문위원회(위원장 최동섭)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개선방안"을 건의 받고 구체적인 조치
를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개선안은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에게 급박한 위해예상시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위탁토
록 의무화했다.

개선안은 이밖에도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액에 대한 세제감면<>설계작성
실명제및 부실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 도입<>시공및 유지관리의
일괄계약제 도입등을 담고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