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올해 영업실적을 결산할때 주식평가손의 30%까지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된다.

또 삼익주택등 일부 산업합리화지정업체에 대한 여신도 "회수의문"에서
"고정"으로 바뀌어 충당금을 20%만 적립하면 된다.

28일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예외규정
을 들어 1백%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주식평가손을 올 연말에는 30%
까지만 쌓도록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12월중 평균 1040.7에서 올 12월에는
918.1로 하락, 주식평가손을 모두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적자가 불가피해 대내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은행들의 주식평가손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감원은 그러나 주식평가손충당금 적립비율완화로 증가하게 되는 당기
순이익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올해의 주식매매익
이 유가증권평가 충당금적립액을 넘더라도 초과액을 배당재원으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지난 90년과 91년의 연말결산때도 주식평가손의 30%
만 충당금으로 적립했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조흥 제일 서울은행이 산업합리화지정업체인 진흥기업과
삼익주택 범양상선에 각각 지원해준 여신의 구분을 1백%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회수의문"에서 20%만 쌓아도 되는 "고정"으로 재분류할수
있도록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