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

중국정부는 내년 4월1일부터 수입관세를 종전보다 35%포인트나 대폭 인하,
23%만 부과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회람을 통해 수입관세 인하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최종적으로 평균세율을 23%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그러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일관성있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관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투자자의 자본재수입에 대한 면세조치는
내년 4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원 회람은 중국이 채택한 특혜관세는 더이상 세계의 일반적인 관행,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공정경쟁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가 요구하는 일관성있는 무역제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79년 경제개혁이 출범한 이후 대외무역부문의
제도개혁으로는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무원 회람은 면세조치이 철폐를 지지해온 무역관료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나 성급한 정책시행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의식, 4월 이전에 허가받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 대상은 투자 규모가 3천만달러 이하에 대해 96년말까지, 이보다 큰 규모
의 합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97년말까지 과세를 유예키로 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가피한 이유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화 통신은 국무원의 이번 조치는 중국내의 모든 경제특구와 개발지구에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택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는 이에앞서 지난달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4천~6천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를 30%가량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