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의 결산지침이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삼익주택 진흥기업
범양상선등 일부 산업합리화업체의 여신을 은행들이 알아서 부실여신(회수
의문)이나 정상여신(고정)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결산결과 이들
업체의 재무손익이 더욱 악화될 경우 관련임원진을 문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산 건전성분류 관련 유의사항"을 은행들에 통보했다.

은감원은 이 공문에서 만일 회수의문여신을 고정여신으로 재분류했으나
결산결과 재무손익이 악화되는등 중대한 위규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여신
금액이 1천억원이상은 기관경고(은행장및 임원이름병기) <>5백억원이상
1천억원미만은 관련임원 문책경고(은행장포함) <>1백억원이상 5백억원미만은
관련임원 주의적 경고(은행장포함) <>1백억원미만은 관련임원 주의환기
(은행장포함)등의 문책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의 이런 "예외조치"로 관련 은행들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산업
합리화업체 여신을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을 수 있게 돼 수지호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그러나 은행감독원이 현 재무상태만을 근거로 건전성을 재분류
하도록 한뒤 나중에 회사영업사정이 악화되면 임원을 문책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은감원이 이처럼 원칙없는 결산지침을 내린 것은 은행들의
흑자결산을 유도하면서도 나중에 은감원의 감독책임은 면해보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여신을 고정여신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덜 적립하게 되는 대손충당금은 배당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관련 은행들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자산성분류는 원래 은행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 육동인.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