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요금을 같이 받는 공동요금 징수체계와 주요 건축물
에 대한 건축허가시 방재성능을 종합 평가하는 방재평정제도가 도입된다.
조순서울시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시책을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서 밝
혔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 요금 징수체계를 내년초부터 토큰대신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로 변경하고 하반기중 지하철 요금에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 스마트 카
드 1장으로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같이 낼 수 있게할 방침이다.

또 신축예정인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고층빌딩, 지하공간등에 대해 건축허가
시 건물구조 및 미관에 대한 심사외에 방재성능을 종합 평가, 미흡하면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입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관리기법을
연구, 제도화하고 그동안 재검토해온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주행세 <>주차상한제 <>민간건물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등을
도입하고 안전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안전보증제도를 의무화하는 한편
배상책임보험제와 도시가스안전관리평가제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키로 했
다.

시는 이밖에 주택임대료 분쟁조정방식을 개선하며 동네만들기 모델을 개발,
환경시범단지를 만들고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다듬어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
장에 출하토록하는 농산물쓰레기 생산지처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